▶ ■ 소비자 정보 - 사망한 배우자의 크레딧카드 빚
사망사실 신용평가사에 통보
크레딧 리포트 받아두면 좋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남편이나 부인이 남겨둔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 사망 후에 슬프고 황망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족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부인이나 남편이 남아 있는 카드 빚 처리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대책을 소개한다.
▲부부 공동명의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아 있는 밸런스는 살아 있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상환책임이 돌아간다. 공동명의 크레딧 카드는 두 명 모두에게 상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남편이나 부인은 공동명의 카드를 폐쇄할 수도 있고 단독명의 구좌로 전환할 수도 있다.
▲부수적 사용자로 등록된 경우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에 미망인이 부수적인 카드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망인은 남아 있는 카드 밸런스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 카드빚은 카드를 처음 발급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단 카드회사가 사망한 카드 발급자를 상대로 재산을 차압할 가능성은 있다. 차압을 할 충분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사망자의 카드빚을 탕감 또는 자체적으로 손실 처리해 소멸시킨다.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 카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발급 받은 카드의 빚을 미망인이 상환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법에 따라 결혼한 이후에 부부에게 발생한 재산이나 채무는 공동소유로 간주하는 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부부의 공동재산권(또는 공동채무 의무)을 적용하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등 10개의 주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미망인이 카드빚을 상환할 법적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미망인의 권리
유가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사망자의 크레딧 카드 사용 기록을 요구하면 카드회사는 이를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카드회사는 채무상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의 크레딧 카드에 대해 연체료나 연 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또 유가족을 상대로 카드 밸런스 상환을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개인 신용평가 기관에 배우자의 사망을 통보한다
최근 소비자가 사망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들이 종종 신분도용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Experian와 Equifax, TransUnion 등 3개의 신용평가 기관에 배우자의 사망을 통보하고 신분도용 방지 경보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용평가 기관에 사망을 통보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더 이상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지 않도록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한다. 또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 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족에게 통보해 달라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 통보와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망한 배우자의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해 사망하기 전에 몇 개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과 크레딧 카드 등 채무가 있는 기관에 배우자의 사망을 통보한다
채무가 있는 금융 기관에 전화를 걸어 배우자의 사망을 통보하고 사망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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