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한국 승인 받은 것만 가능
최소 열흘 전에 보내야 제 날짜에 받아
오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선물 택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배송 시기와 한국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택배업계에 따르면 추석 1주일 전 배송물량이 최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26일까지는 물건을 발송해야 추석 날짜에 맞춰 도착할 수 있으며 넉넉하게 21일까지는 배송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배송품들은 한국 택배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미리 숙지해야 관세 폭탄이나 물품 폐기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이용 택배사에 통관 금지품목이나 관세 등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배송 물품이 미국에서 출고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까다로운 한국 세관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화약이나 총기류, 현찰 및 유가증권, 농수산 식품, 견과류, 살아 있는 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육포나 말린 과일 등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보건상의 이유로 한국 식약청이 승인한 제품만 들여올 수 있다.
관세가 붙는 물품들에 대한 확인도 요구된다. 운송료를 포함해 제품가치가 15만원(약 130달러) 이상일 경우 품목에 따른 관세가 적용된다. 품목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꿀을 보낼 때 5kg(약 11파운드) 이상일 경우 최고 250%까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에 대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소비자 가격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를 피하고자 허위로 가격을 기재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세일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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