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15일(토)부터 모든 온라인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주정부와 합의 한 가운데 온라인 판매세는 거주지가 아닌 도착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세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카운티 별로 차이(7.25~9.75%)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지가 아닌 물건의 최종 도착지를 기준으로 판매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렌지카운티 거주자가 LA 오피스에서 구입품을 배송 받을 경우 LA카운티 세율(8.75%)이 적용되면서 100달러 상품을 구입 때 8.75달러의 판매세를 내야 한다.
온라인 판매세는 서부시간으로 15일 새벽 0시1분부터 적용된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는 아마존을 포함한 온라인 업체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면서 연 3억1,700만달러의 추가 세수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을 통해서는 이 중 8,300만달러가 징수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판매세 납부를 거부하기 위해 정치권과 90년대 중반부터 오랜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 정치권과 마지막 협상에 나서 다른 세금혜택을 받는 조건에 합의하고 올해 가을부터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마존은 판매세 부과 외에도 캘리포니아에 물류센터를 새로 오픈하고 2015년까지 1만명의 정규 직원과 2만5,000명의 비정규 직원을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주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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