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5>
▶ 김주미 변호사 <로펌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
2011년에 특허괴물(patent trolls)이 미국 경제에 29조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을 저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9월16일에 발효된 미국 개정 특허법에서도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소송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정된 미국 특허법에서 효율적으로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에 대처할 전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특허괴물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소송 한 건에서 다수의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에 특허괴물 소송에서는 피고가 40개가 넘는 것이 다반사였고 심지어 100개가 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는 특허괴물의 소송목적이 침해판결을 받아 정식으로 로열티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소송을 협박수단으로 하여 화해를 해 주는 조건으로 쉽게 합의금을 받겠다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특허괴물이 100개 회사를 상대로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한 후, 한 회사에 대해 1억만 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금방 100억을 벌게 된다. 하지만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이와 같이 한 건에서 무작위로 다수의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즉 특허법 개정 이전에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삼성, 애플, 구글 및 림을 같은 한 건에 제소할 수 있지만 이제는 각 회사에 대해 별도로 4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개정법은 지난해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장을 잘 검토해 특허권자가 피고 회사를 합당하게 소송했는지를 검토해서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경우 motions 등의 다양한 소송절차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또 사건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특허권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여 소송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허법 개정으로 가능한 또 다른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개선된 특허청 심판제도인 ‘Inter Partes Review’(IPR)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특허청에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IPR에서 1년 안에 특허 무효 여부의 결정을 보장하고 있고 특허청의 무효 결정이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구속할 수 있게 하였다.
특허청 심판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특허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사건 초반에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무효사유 여부를 사건 초기에 검토한 후 IPR을 이용할 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볼 것을 권고한다.
<코트라 LA, IP 데스크 자문의원>
(202)772-5653
jkim@rothwellfig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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