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6>
▶ 제임스 방 변호사 <법무법인 Mitchell Silberbrg & Knupp>
상표의 목적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표의 명칭과 근원을 인식시키고 다른 상표들과 차별화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당신의 상표를 볼 때 당신 물건과 회사의 높은 질과 가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서비스업을 다른 회사의 서비스업과 식별하도록 쓰는 표를 서비스 표라 하며, 서비스 표는 상표법의 한 부분이다. 상표나 서비스 표의 의미는 좋은 품질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아시아나 카고 서비스라는 명칭을 쓴다면 이것은 상표 도용에 해당된다.
상표의 종류에는 4개가 있다.
1. 환상적인 의장 상표- 상표가 새로 지어진 단어로 만들어진 것. 예로 엑산, 코닥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은 기존에 없었던 단어가 상표로 만들어졌기에 제일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
2. 임의의 선택 상표- 예로 애플 컴퓨터 등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 이유는 물품 종류나 서비스 종류와 이름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3. 물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을 표현하는 상표- 예로 월풀 등이 있으며, 월풀이라는 단어는 세탁기계를 연상케 한다.
4. 물품의 성질을 묘사하는 상표- 이 상표들은 사용과 광고를 통해 독특한 점을 이루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제2의 뜻을 얻었다고 칭한다. 예로 화랑도라는 무술표는 미국에서 상표로 인정받는다. 원래는 신라시대 때 문무를 연마하는 엘리트를 화랑이라 불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이 주방도주가 39년간 미국에서 화랑도라는 이름으로 무도인들을 양성했기에 화랑도가 상표로 인정받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서류 복사를 요청할 때 어떤 복사기를 쓰더라도, ‘제록스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 되겠다.
상표권은 첫째, 미 관습법에 의해 사용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상업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USPTO(미 상표청)에 등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주의에 의지하는 것보다 미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관습법에 의해 보장받는 상표는 상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만 한정되지만, 연방 등록을 하였을 때는 미전역에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인 기업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를 등록하여 미국에서 보장하는 상표법의 보호를 받고, 관련된 여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코트라 LA, IP 데스크 자문위원>
(310)312-3113, JIB@m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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