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주류 판매교육 프로그램(LEAD) 산하‘RBS’(Responsible Beverage Service) 트레이닝이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의 요청으로 22일 오후 1시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실시된다.
이번 트레이닝에서는 각 로컬 정부별 주류 판매법규의 다른 점과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벌금 및 페널티 그리고 주류통제국의 최근 단속강화 등 주류 판매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이 소개된다. 교육 후 시험과정을 마치고 수료 카드를 받은 업주들은 ABC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류 판매점들은 규정을 어기고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3,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7~14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2만달러 상당의 벌금이나 30일 영업정지 처분, 세 번째 적발의 경우 라이선스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LEAD의 RBS 트레이닝을 이수한 업주나 종업원이 적발되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62)754-9471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