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진행중인 특허소송에서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에 7억700만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과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26종으로 확대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21일 제출한 서면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배심원단이 내린 약 10억5,000만달러 배상 평결에 더해 7억7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애플은 서면에서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침해"라며 "삼성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제품 디자인, 터치스크린 기술을 베끼려는 계산을 토대로 사업적 선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복제품을 팔아 애플의 시장점유와 수익을 빼앗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배상액 삭감에 더해 공판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서면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정도 복잡성과 규모를 가진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 없다"며 "삼성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애플의 주장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심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삼성 제품 8종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며 삼성전자도 평결내용에 따라 갤럭시탭 10.1에 대해 내려져 있는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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