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가주 법안
▶ 가정폭력 피해자 위한 쉼터 보조금 확대
제리 브라운(왼쪽)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구글 본사를 방문해‘무인 자동차 운행허용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 오른쪽은 세르게이 브린 구 글 공동 창업자.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자동차의 합 법적인 운행이 가능해졌다.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마운틴 뷰의 구글 본사를 방문해 주 의회를 통 과한 ‘무인자동차 운행 허용 법안’에 서명해 캘리포니아주의 무인자동차 시 대가 크게 앞당겨지게 됐다.
이 자리에는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 르게이 브린도 참석했다. 무인자동차 운행 허용법이 제정된 것은 네바다주와 플로리다주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미 전국에서 가장 인구 가 많고 자동차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가 구글 본사를 방문해 법안 서명식을 한 것은 구글사 가 무인자동차 개발과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브라운 주지사의 이날 서명으로 무 인자동자 운행허용 법안이 법제화됐으 나 주 차량국(DMV) 등 주정부 기관의 법규 정비에 시간이 걸려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자동차 법안과 함께 브라운 주 지사는 이날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강화법안’ (SB1403)과‘ 인신매 매자 재산 몰수법안’ (SB1133) 등에도 서명했다.
SB1403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고 가정폭 력 가해자에 대한 벌금 최저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높이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위약금 없이 즉시 리스계약을 파기하고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 은 노인학대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인신매매 범 죄 강화법안은 AB2466과 SB1133 법 안이다.
AB2466은 인신매매 혐의자에 대해 서는 유죄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재산 을 미리 압류, 동결시킬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법안이며, SB1133은 인신매매 범 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 이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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