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자라야 할 어린이에게 구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학교’가 있다는 다큐 동영상이 몇 년전 나와 세계인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적이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되면서 전세계를 감동시킨 아카데미 수상 영화 ‘슬럼독 밀리언네어’에서와 같이 멀쩡한 아이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구걸을 시키는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사회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법 이전에 고객에 대한 업주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런 수순한 책임감을 악용한 소송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앞세워 구걸을 시키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본다.
최근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문의 전화가 바로 장애인 공익소송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돈에 눈이 먼 몇 명의 변호사들에 의해 진행되어 온 공익소송은 마켓·리커 업주들은 물론 한식·일식 요식업, 샌드위치샵, 자동차 정비소, 미용실, 뷰티서플라이 업체, 세탁소 등 거의 모든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포함됐다. 식품상협회와 요식협회에 보고된 내용만 따져도 최근 수년간 장애인 공인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위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도 많은 한인 업주들이 그동안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일랜드 팍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10여년 동안 업소를 운영했지만 단 한 번도 장애인 고객이 업소에 들어온 적이 없었지만 공익소송을 당하고 나서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가 보내는 소장의 내용에는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장애인 접근권 제약, 해당 업소 현관 장애인 안내표시 부재 및 출입 불편, 계산대 높이 규정 위반’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을 더욱 큰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제기됐던 공익소송 남발이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지난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무분별한 공익소송 제한 법안’(SB1186)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30일 이내에 업주가 미비 시설을 시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공인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시행과 함께 나중에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두현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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