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election@nec.go.kr 10월2일부터 시작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 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 회를 통과한 가운데(본보 28일자 보도) 이에 따른 이메일 유권자 등록이 오는 10월2일부터 가능해진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2일께 관보를 통해 공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메일 등록을 원하는 재외 한인들 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보낼 수 있 는 주소는 laelection@nec.go.kr로 확정 됐다.
이메일 등록과 순회 등록 및 가족대 리 등록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 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현재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부칙 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0월2일부터 영주권자 와 국외부재자 모두 재외공관을 방문 할 필요 없이 이메일을 통하거나 재외 선거관의 출장접수 때 등록할 수 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공관을 방문해 직 계 가족의 범위 내에서 대리 접수할 수도 있다.
이메일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본인 이메일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 께 여권 및 영주권 스캔(또는 사진) 파 일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이메일 등록 자는 투표 당일 공관 투표소에서 영주 권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은 “다음 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방법이 획기적인 방 법으로 바뀌게 된다”며“ 영주권자들도 출장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졌고 이메 일 등록도 가능해진 만큼 재외선거 유 권자 등록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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