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건 중 6건 꼴로 재판에 회부돼 국내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살인, 성폭행 등 12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007년 39.6%(149건 중 59건)에서 지난해 65.9%(123건 중 81건)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연도별 재판권 행사율은 2008년 46.1%(169건 중 78건), 2009년 49.3%(148건 중 73건), 2010년 61.8%(165건 중 102건)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재판권 행사 사건에는 미군 측 관할 또는 한국의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제외됐다.
`공소권 없음’ 사건은 미군 범죄이지만 친고죄 중 고소가 취소된 사건이거나, 교통사고 때 종합보험 가입 등의 사유로 인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이다.
법무부는 "재판권 행사율의 증가는 사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국내 법원이 직접 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폭력사건, 도주차량 등의 사건에는 내국인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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