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 불체자 이민국에 통보·구금 금지’법안
▶ 트러스트 법안’ 결국 무산
서류미비 이민자를 적발한 지역 경찰이 추방목적으로 이들의 신원을 이민당국에 통보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트러스트 법안’(Trust Act, AB1081)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 서명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위 ‘반 애리조나법안’으로 불렸던 이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지역 경찰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역 경찰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적발하더라도 이들을 추방목적으로 구금하거나 이들의 신병을 이민당국에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적발된 서류미비 이민자가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범 전과자일 경우, 지역 경찰이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당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민자 단체들은 꾸준히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해 왔으나 법안 서명을 주저했던 브라운 주지사는 결국 서명 시효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이민자 단체들이 지지했던 것은 중범전과 서류미비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해 도입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범죄를 신고한 서류미비 이민자까지 무분별하게 추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
이 법안을 발의했던 탐 아미아노 의원은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 직후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중범전과 불체자뿐 아니라 단순 서류미비 이민자 색출에도 악용되고 있어 반드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이 법안을 다시 주의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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