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 2014년부터 오바마 케어에 포함
오는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침술치료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특정 침술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SB951과 AB1453 등 두 개의 캘리포니아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지난달 30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인 한의업계에 따르면 에드 허난데스 주 상원의원과 빌 모닝 주 하원의원의 발의로 2014년부터 의무화되는 오바마 케어의 ‘필수 건강혜택’의 세부 규정들을 정하는 내용의 이 법안들이 일부 침술치료도 건강혜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한방도 보험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헬스 리포팅 센터(CHCF) 등 의료 및 건강보험 전문지들은 이들 법안에 따라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침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재미한의사협회 측은 “이들 법안은 오바마 케어의 세칙 조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침 치료도 보험혜택에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한인 한의업계는 지난해부터 백악관을 상대로 한방 침술치료를 메디케어(Medicare) 보험혜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한편 재미한의사협회 측은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해 확정한 한의학 관련 법안 SB628에 따라 정규 박사(doctorate) 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침구사 보드의 인증과정을 거친 한의사의 경우에 한해 ‘닥터’(doctor 또는 Dr.)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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