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대학에 재학중이던 아이가 사고로 인해 앞으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장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합니까? 현재는 아이가 학교에 재학중이고 24세 미만이라 부모인 저의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몆 군데서는 장애가 있다고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A. <지난주에서 계속> 선생님 아이가 19세일 것이라 가장을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19세에 장애를 입었지만 만약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여 사회보장 세금을 내서 사회보장 크레딧이 있다면, 필요한 크레딧이 6 입니다.
짐작이 되겠지만 1년 반의 수입이 그리 높은 연금액수가 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액수 보다는 선생님의 아이에게 기장 필요한것은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장애연금이 무엇 보다 좋은 것은 장애 수당을 받은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파트 A는 무료이고 파트 B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생활보조금(SSI)’는 사회보장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SSDI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SI를 권하기도 합니다.
SSI는 사회보장국 일반 예산에서 재정을 마련, 신체 혹은 정신지체 장애인 또는 수입, 자산이 전혀 없거나 아주 낮은 수입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장애, 시각장애,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으로 영주권•시민권자라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SSI는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지, 18세 미만일 경우는 부모님의 자산과 수입이 수혜자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자산이나 수입등이 SSI 자격을 충족하여 수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단 1달러라도 되면 SSI를 받기를 권합니다. SSI는 메디케이드/메디칼 (Medicaid) 을 받게 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의 아이가 21세 성인이 되어 법적과 경제적으로 부모로 부터 독립을 하면 사회보장 장애 연금에 SSI 가 포함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Medicaid 메디케이드가 내주며, 메디케어 20% deductible로 지불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직접 문의가 가능하며 성인 장애인의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해 생활보조금 안내책자(SSI•출판물 번호 05-11000-KOR), 장애 아동을 위한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해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위한 안내책자(출판물 번호 05-10026-KOR)’를 www.socialsecurity.gov 로 방문하여 “Other Language”를 클릭하여 한국어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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