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총영사관 등록률 5.4%, 투표율 제고방안 시급
▶ 개정선거법 등 투표편의방안 반영 미흡
지난 4월 총선에서 저조한 등록률(5.57%)과 투표율(2.5%)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재외국민 투표가 12월 대선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효용성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22일 3개월 일정으로 시작돼 20일 마감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등록상황(잠정집계)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4·11 총선(비례대표)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의 등록률은 이번 대선에서 전체 선거권자(223만3천695명.추정치)의 9.74%인 21만7천507명에 그쳤다. 22일 오후 최종 집계시 신고·신청자수가 22만명을 넘고 등록률도 10%에 달할 것으로 선관위측은 예상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만2천232명(19.4%)에 불과하고 외국여행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부재자가 80.6%를 차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순회 접수와 이메일 등록 허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데다 대선의 경우 국가 원수를 뽑는 것인 만큼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등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재외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서 대선(12월 5∼10일)에서도 재외선거 대상자 중 투표율은 4월 총선 때의 약 두 배 수준인 4∼5%대에 머물 전망이다. 총선 때 12만3천571명이 투표 신청을 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5만6천456명)에 그쳐 전체 선거권자의 2.5%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은 ‘투표 편의’보다 ‘등록 편의’에 초점을 맞춘 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등록 및 투표율 제고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촉박한 정치일정에 쫓겨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우선 본인 확인 절차를 100% 담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등록 편의 차원에서 이메일 등록은 허용했지만 ‘우편 접수’는 불허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재외선거인과 달리 국외부재자에게는 우편 접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2,293명) 및 이메일 접수(15,739명)가 허용되어 신고 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투표 편의 방안이 입법되지 않아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SF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등록률은 5.42%(총 유권자 8만3,720중 4,535명 등록)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외부재자는 3,642명으로 80.3%를 차지했고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 893명으로 19.7%를 나타났다. 이는 지난 총선 등록률 2.43%(총 2,032명)보다 두배가 넘는 기록이다.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영사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인 등록자가 350명이였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893명으로 150% 증가했고 국외부재자도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