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호 선관위원장 해임 논의, 위원장은 반발
▶ 이사회 “합의사항 어겨” 박 위원장 “선관위 고유권한”
문제발단 입후보자 자격, 정관에는 시민권*영주권자
제28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선거의 후보 등록일이 불과 8일 남은 가운데 박병호 선관위원장의 해임 안이 불거져 나와 지난번 선거와 비슷한 양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SF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 위원장의 해임 안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SF 한인회관에서 가진 이사회에서는 박 위원장에 대한 해임과 경고를 놓고 11명의 이사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경고 7표, 해임 3표, 기권 1표가 나와 경고 서한을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이사회의 박 위원장 해임 등 논의에 대해 토마스 김(수석부회장) 한인회 대변인은 17일 “박 위원장이 최소 3차례 정관과 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면서 “이사회와 합의한 시행세칙을 지키겠다는 서명까지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선관위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인 계류자도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발표와 함께 이사회에서 사전 논의 된 바 없는 ‘영주권 계류자 후보 신청시 2년 내 영주권 취득한다는 이민국 확인서’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위원장이 마치 선관위가 한인회와 독립된 별개로 착각하고 있다”며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선관위는 이사회와 약속한 내용대로 시행하는 시행자와 같은 역할이지 총괄이 아니다. 임의대로 조항을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사회에 임명권이 있듯이 해임권도 있다”며 초강수를 둘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사회에서 15일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김 대변인은 17일 오후 1시15분께 박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이 통화에서 ‘경고 수용 못하겠다. 잘 못된 거 없고 만날 이유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17일 저녁 또 한 번의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다시 박 위원장에게 경고서한을 전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우리(선관위)는 잘못한 게 없고 일방적인 내용에 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세부세칙이나 세부사항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며 경고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입장은 만약 계류 중인 후보가 몇 달 있다가 사건사고에 연루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만들다보니 넣게 됐다”며 “그건 선관위의 고유권한 이며 해임을 하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고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지난번 한인회 선거에서도 선관위원장을 해임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전대와 다른 게 뭐냐”면서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 17일 밤 10시10분 현재 SF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정관 ‘제 22조 임원 및 이사의 입후보 자격’에 따르면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만 35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인 자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항을 이번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영주권 계류자도 포함시킨다’고 대상을 확대했으며, 선관위는 이 조항에 ‘2년 내 영주권 취득’을 추가했다. 이에 양측은 누구를 위한 대상 확대이고, 누구를 위한 조항 추가냐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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