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26대때 개정 정관은 적법절차 안밟아”
2년간 문제제기 없다 느닷없이 25대 정관 이용
26대 한인회 “서명 다 받고 언론에 공고등 적법”
제28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선거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SF한인회 이사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호 선관위원장이 사전에 정한 세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세칙을 추가하는 등 돌출 행동을 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현 이사회의 토마스 김 대변인이 이날 밝힌 박 위원장의 해임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거시행세칙에도 없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사회가 제기하는 “선거시행세칙에도 없는”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거의 시행세칙은 25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로 26대 김상언 회장 당시 27대 한인회장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일부 회칙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26대 대신 25대 정관을 사용한다는 논리였다.
여기서 언급한 적합한 절차는 25대 정관 ‘제9장 회칙 개정’의 27조 항 ‘회칙 개정의 제안’에 따르면 회원 300명(한인동포) 이상의 서명, 혹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서명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어 28조 항의 ‘개정 및 확정’에 따라 제안된 회칙은 회장이 15일 이상 신문 지상에 공고해야 하며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이사 2/3이상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고,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며 이와 동시에 개정된 회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현 이사회는 26대 한인회가 300명 서명과 신문에 개정안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6대 김상언 회장은 3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신문에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본보 10월18일자 전면에 ‘SF한인회는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수정한 회칙개정안을 2010년 10월5일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제안하였기에 이를 공포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정 전 조항과 수정된 조항을 본보에 게재했다.
감상언 전 회장은 “당시 일간지와 주간지 모두 수정회칙에 대한 공고를 냈고 당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지역 한인들에게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이사회가 주장하는 300명 서명과 신문에 개정안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정 회칙이 만들어졌다면 현 이사회가 주장하는 영주권 신청중인 계류자는 후보자격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시민권과 영주권자만이 자격을 가지게 된다.
만약 현 이사회가 영주권 계류자 조항을 추가 하고 싶다면 26대와 마찬가지로 300명의 서명과 신문 공고를 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전 정관을 무시한채 그 전 정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인회 이사가 “박위원장의 이민국 승인서 요청이 ‘해괴한 주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7대가 1년 6~7개월간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26대가 마련한 정관이 버젓이 19일 오후까지 도 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 이는 이전까지 정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현재 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던 정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박 위원장과 이사회가 합의했다는 영주권 계류자까지 후보자 포함외에 박 위원장이 승인 없이 추가한 ‘2년 내 영주권을 받는다는 이민국의 확인서’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이민국 확인서는 현실 불가능한 조항이다. 즉 선관위가 요구한 ‘몇 년 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사회는 “받을 수 없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박 위원장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정해진 정관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면 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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