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공공장소에서 누드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찬성 6표, 반대 5표로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한 공공장소 누드 금지 조례를 승인했다.
이번 조례는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에드윈 시장은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노출에 열광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조례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5세 이상의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 번 이상 위반하면 벌금 500달러 또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해변이나 주요 행사·축제에서 벌이는 누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커 비치는 누드 비치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게이 퍼레이드와 폴섬 거리축제등에서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이날 누드금지를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표결이 열린 시청 앞에 모여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주 조례 통과를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너 의원은 누드 금지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항이라며 "소송은 경솔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외설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위너 의원의 지역구인 카스트로는 평소 동성애 집단 거주지로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이 나체로 주변을 활보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누드금지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중에는 한인 제인 김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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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회의에서 시위를 벌이던 집시 텁씨가 항의의 표시로 옷을 벗어던지자 샌프란시스코 셰리프 요원이 텁씨를 담요로 감싸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샌프란시스코내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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