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근무 중인 경찰의 대화를 녹음하면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집행을 금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은 판사, 검찰총장, 주 검찰, 경찰의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1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지난 2010년 경찰 감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직무 수행 중인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시카고 경찰을 비디오로 녹화하다 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쿡카운티 검사장 아니타 알바레즈를 상대로 기소 취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을 녹화하거나 경찰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시카고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일리노이주 도청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법 집행을 금지했다.
법원은 일리노이주 도청법이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제한적이라는 ACLU측 주장에 동의했다.
항소 법원의 이 판결은 시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은 스마트폰과 비디오 카메라로 무장하고 시카고로 모여든 시위대에게 도청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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