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 건물주에 적절한 대처요령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 할 때는 하루 정도 임대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건물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건물주들을 경험하게 된다. 테넌트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테넌트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못된’ 건물주도 더러 있다. 악덕 건물주는 황당한 변명이나 이유를 대며 궤변으로 테넌트의 요청을 묵살하기 일쑤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서의 내용이나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는 해프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프닝들을 건물주의 무지 탓으로만 돌리고 반드시 필요한 요청을 포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악덕 건물주는 임대 계약서와 임대관련 규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테넌트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테넌트로서도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건물주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대응방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일부 건물주의 황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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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민경훈 논설위원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김영화 수필가
조철환 /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디터
남호섭
옥세철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가원로회의 뉴욕지회, 21희망재단, 빅애플이 손을 맞잡고 한인 홈리스 지원 단체인 ‘국희애 천사회’를 결성했다. 국희애 천사회는 11일 퀸즈…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본보 5일자 A섹션 1면…

대한민국 여권. [연합]재외국민이 SF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등 미국내 한국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에서보다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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