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 뉴욕한인세탁협과 별도 회동
▶ 새 규정 조정안 마련 약속
DEP의 찰스 스터큰 경제개발·환경보존 디렉터가 1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가진 미팅에서 회원들에게 새로운 세탁소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욕시 환경국(DEP)이 새로운 세탁소 규정 시행에 앞서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정영훈)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정안 마련을 약속했다.
DEP 직원들은 1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협회와 별도의 회동을 갖고 규정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미팅은 지난달 28일 DEP 플러싱 오피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협회가 규정 변경을 저지하는 뜻과 200여장의 서명 용지를 전달한 이후 DEP 측이 먼저 제안해 이뤄진 자리라 의미가 크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의 정영훈 회장은 "시가 새 규정을 발표하기 전 형식적인 공청회를 갖지만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반대 서명 전달 등 강력한 액션을 취한 것이 효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팅에서 DEP 측은 드라이클리닝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한다며 새 규정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11 신고전화 사인 부착 조항에 대해 협회는 이미 동일한 사인이 부착돼있다고 반발했고 DEP는 해당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진일 이사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서 311 번호 사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주 환경보호국(NYS DEC)의 공지문에도 소비자 불만신고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며 "왜 똑같은 사인을 또 붙여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DEP는 세탁소 업주들이 새 규정으로 인한 티켓 발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기간(Cure period)을 줄 것을 약속했다.
초기 점검에서 해당 포스터가 미부착된 경우 1차 경고를 주고 몇 주 안에 시정하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다. 정 회장은 "현재 각종 라이선스, 가격표 등이 붙어있지 않으면 곧바로 티켓을 끊고 있는데 시정기간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티켓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DEP에서 제시한 규정 변경 초안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DEP 웹사이트 링크주소 ▲냄새나 용액 유출을 신고할 수 있는 311 신고전화번호 ▲업소의 DEP 허가번호가 기재된 용지를 업소 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DEP는 협회의 의견과 시정 사항을 담당 부서에 보고해 조정안을 발표한 후 내년 1월 중 2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확정되면 30일간의 시범운영 기간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발효된다. <김소영 기자>
A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