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게는 감사는 굉장히 수입이 짭짭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슈퍼마켓 또는 식료품 잡화점은 현금의 입출금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항상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감사의 표적이 되고 있고, 또한 재정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현재의 정부는 더욱 더 많은 감사를 할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나오든지 간에 감사가 나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겁도 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중점은 세금 보고를 했던 수입과 지출을 서류상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일즈 감사 중에 제일 힘들고 복잡한 것이 바로 슈퍼마켓 감사인데 그 이유는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100%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고한 수입 중에 얼마나 과세 대상 (taxable)인지 또는 비과세대상 (nontaxable)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감사의 중심은 바로 물건을 산 영수증의 검토에 있습니다. 총 수입 중에 얼마가 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팔았는가 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는 꼭 보관을 하시다가 서류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고한 수입을 증명할 서류나 물건사신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세일즈 감사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는 형사법과는 달리 세법에서는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고한 세금 보고가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엔 정부에서는 세금보고가 정확하지 않다고 간주하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주께서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탈세의 혐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원은 물건을 대주는 공급업자들과 은행에게 ABC Letter 라는 편지를 보내서 직접 서류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사원은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행동에 괘씸죄 (?)까지 추가하여 감사의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하는 날짜까지 꼭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시엔 꼭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며 다른 방법을 함께 간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 감사원이 사업주에 연락을 시도하는데 사업주가 여러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원과의 첫 미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미팅에서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BOE 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편지를 받고 한두 달 정도 후에 첫 미팅을 하는 데 한 두 달의 시간 동안 감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감사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Sales Tax Return, General Ledger, Sales Invoices, Purchase Invoices, Income Tax return, Bank Statement 입니다. Sales Tax Return 에 나와있는 숫자들이 방금 열거된 서류로 전부 확인이 된다면 좋은 감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자가 물건 산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 슈퍼마켓 감사를 변론한적이 있습니다. 감사원과의 첫 미팅에서 물건 영수증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서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지는 꼼꼼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감사원이 무척 놀라워했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감사 과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지요.
감사의 기본은 잘 정리된 서류들이지만 감사원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원을 적으로 돌리는 상황은 절대 만드시면 안되시고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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