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915명 중 83%인 758명… 해외여행·유학 등 이유로 출국
한국에서 병역 미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핑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한국시간)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기피 미귀국자 현황’에 따르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난 것이다.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기피 미귀국자 915명의 출국 사유로는 유학이 523명(57%)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이 276명(30%)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83명이었다.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758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27명), 호주(26명), 일본(15명), 중국(10명), 독일(4명), 기타 62명 순이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국내에 입국할 경우 병역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들은 또한 여권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이 안 돼 여권이 무효화 된다.
이처럼 병역기피 해외 도주자가 늘어난 것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데다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고 25세 이상 미필자에 대해서만 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 병역미필자에 대한 친척이나 이웃의 귀국 보증인제도는 병역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아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05년 7월 병무귀국 보증보험제로 대체됐다가 이후 2007년에 폐지됐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미귀국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915명 중 729명은 기소중지 상태며, 162명은 고발 조치돼 기소중지를 앞두고 있다.
기소중지는 객관적인 범죄혐의가 충분한 데도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 중지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
한편 병역미필자 출국인원은 지난 2007년 17만4,583명에서 2008년 19만4,825명, 2009년 18만3,175명, 2010년 20만4,588명, 2011년 22만2,947명, 그리고 지난해 22만7,470명으로 5년간 3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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