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한국 병역법으로 인해 한인가정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인2세 남성은 한국에서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한인사회는 병역 관련 법규정의 비현실성을 한국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법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한인2세 남성의 병역의무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까지는 2세들의 한국 장기체류 케이스가 적어 문제될 일이 거의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주로 영어 원어민교사로 취업하는 2세들이 늘면서 병역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세 영어교사가 어느날 갑자기 한국군에 징집 당하는 일들이 발생한 때문이었다.
현행 병역법은 한마디로 불합리하다. 평생 미국시민으로 살아온 남성이 단지 부모가 한국태생이라는 이유로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는 물론 속인주의 원칙의 한국 국적법이다. 한인2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법 조항일뿐 피부에 닿지 않아 대부분의 한인부모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들의 국적이탈 필요성을 알고는 당황한다. 게다가 국적이탈 시한이 만 18세 이전이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여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해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 된 가정이다. 이 경우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병역 해당자의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을 면제 받는다. 국적을 버리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다니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자 코미디이다.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해외인재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기본방침과도 어긋난다. 언어와 의식이 다른 2세 청년들을 한국청년들과 똑같이 군 복무 시키는 것이 형평성이 아니다.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청년들은 군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을 것이다. 대신 이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영어 관련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등 융통성 있게 의무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세 인력을 내치기보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병역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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