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탤런트 이승연(45)이 자신을 둘러싸고 퍼진 프로포폴 불법투여 루머에 대해 24일 "척추골절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투약했으며 불법투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승연의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연이 2003년 촬영 중 척추가 골절됐으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척추골절은 이승연 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이승연 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힘들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시술 이외의 목적으로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이 있는 탤런트 장미인애(29)를 23일 저녁 조사했다.
그러나 장미인애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부와 전신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때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으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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