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IRS는 아침 8시에, 요새는 7시에 문을 연다. 내가 IRS에 전화를 거는 시각도 바로 아침 7시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낮과 달리, 바로 연결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더 좋은 것은 IRS 직원에게 내가 그날의 첫 사람이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된다.
다만, 우리는 서로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를 뿐이다. 한명은 손님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깎아야 하는 입장이고, 다른 한 명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 반대 입장이니 말이다.
사실 IRS 직원이 갖는 융통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누를 때 마다 나는 항상 기도를 한다. “제발 좋은 사람 걸리게 해주세요...”
IRS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를 들어 3만달러의 세금을 매달 500달러씩 5년 동안 할부로 갚아가는 방법(installment agreement)이다. 물론 연 3%의 이자가 붙지만, 편지와 전화가 계속 오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 좋다.
다른 방법은, 협상을 통해서 예컨대 1만4,000달러를 일단 깎아내고, 나머지 1만6,000달러만 내겠다고 하는 방법(OIC, offer in compromise)이 있다. 20%에 해당하는 3,200달러의 보증금과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은 있지만, 총액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방법을 쓸 것인지는 손님의 상황이나 세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손님들이 사실 한 푼도 못 낸다고 버티다가도, 예를 들어 70%만 내면 된다고 하면, OIC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받아들일지 여부는 순전히 IRS가 결정한다. IRS 웹사이트에 가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감면 자격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IRS와의 감면 협상은 아침 7시의 전화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우선, Form 656(Offer in Compromise)를 수수료 150달러와 함께 보내야 한다. Form 433-A(개인) 또는 433-B(비지니스)를 작성하여 나 또는 내 사업체에 대한 정보도 알려줘야 하니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OIC가 받아들여져 나머지 1만2,800달러를 서너 번에 나눠서 내기만 하면 IRS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젠 편지나 전화도 없는 100% 자유를 갖게 된다. 그것이 아침 7시에 전화를 걸러 사무실에 나와도 고단하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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