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물의 생이별 끝’
▶ 부모등 직계가족 초청 가능해져
“더 이상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기쁩니다.”
산호세 거주 박모(32)씨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직후인 1998년 부모, 누나와 함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IMF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살길이 막막했고 부모의 미국행 결심에 따라 북가주로 오게 됐다. 당시 그의 나이 16세였다.
하지만 5년을 미국에서 버티던 부모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국행을 결심하면서 생이별을 하게 됐다.
박씨는 일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버텼고 대학에서 만난 중국인 3세와 결혼하면서 시민권을 따게 됐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사시는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여유가 없어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어머니를 모셔오자니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5년 동안 살았던 것 때문에 불가능했었다”면서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시민권자 직계가족 불체자 재입국금지 면제 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이달 4일부터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씨와 같이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가족들도 마음 놓고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밀입국 불체자들의 경우는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했다.
더구나 불체 기간에 따라 3~10년씩이나 미국내 재입국이 금지돼 한번 미국을 떠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민초청을 받아도 장기간 미국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국금지 면제안의 시행으로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을 둔 불체자가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서’(I-601)를 접수하면 신속히 승인결정이 내려져 재입국을 보장받고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민권자인 자녀가 불체자인 부모를 초청할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I-601의 수혜자가 되려면 불법체류만 문제가 되어야 하고 신청자가 범죄 사실이 있다면 대부분 신청 자격이 없다”면서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그 사실을 토대로 명확한 재발과 재범의 의심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민국이 I-601을 거부하면 재심 청구 없이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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