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스테이 한인 고교생 상습폭행”-
▶ 피해자 상처본 교장이 신고
“야구방망이*텐트봉으로 구타
4년간 용돈은 20달러가 전부”
SF거주 한인목사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던 학생 Y(19)군이 집주인인 목사에게 상습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한인목사는 폭행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1일 기소돼 현재 감옥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헤일리’라고만 밝힌 산브루노 구치소 담당 경관은 지난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K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50분 자택에서 체포됐고 1일 흉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의해 공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SF고등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인정심문이 열렸고 2차 법원 히어링은 14일(목) 오전 9시 SF 고등법원 12호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헤일리 경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절차상 추가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Y군을 돌보고 있는 H와 P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저녁 한인목사 K모(58)씨 부부가 자신들이 외출한 사이 Y군이 컴퓨터를 한 사실을 알고 추궁하다가 텐트치는 폴대로 Y군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H씨는 "그 다음날 등교한 Y군의 팔 상단부위와 목주변에 멍이 든 상처를 본 교사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이유를 물었으나 Y군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둘러댔다"며 "교사가 즉시 Y군을 학교장실로 데려갔고 학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P씨는 "Y군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맞았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그날 밤 11시 K목사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5시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K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곧바로 산브루노 감옥에 보석금없이 수감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P씨는 "Y군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K목사로부터 머리, 복부를 맞아왔고 3차례 이상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귀 주변을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Y군은 법적 가디언인 K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진학에 지장이 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홈리스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또 P씨는 “K목사가 ‘한국군대로 보내버린다’는 위협에 Y군이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H씨는 "4년간 매달 한국에 있는 Y군의 어머니가 1,500-2,000달러를 K목사 가정에 보냈지만 Y군이 받은 용돈이라곤 총20달러였다"며 "Y군이 학교와 집만 오가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H와 P씨는 "Y군 카운슬러가 정신적 충격이 심한 Y군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는 삼가해달라고 해서 Y군을 직접 만나게 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10시경 SF K목사 자택 문 앞에서 5분가량 짧은 대면을 한 K목사 부인은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이 맞냐는 질문에“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나중에 밝혀지면 알 것이다. 지금으로선 할말이 없다”며 “우리는 아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 어른 잘못이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고 답했다.
지난해 8월 더블린에서 홈스테이 학생 2명이 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신고, 유학원 대표 이모(34)씨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홈스테이 폭력문제가 끊이지 않고 대두되고 있다.
<신영주,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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