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주에 “주거지 아니다”
뉴욕시, 올 1월28일 수정 감세법안 통과
코압.콘도 소유주 13만명에 서한
4월1일까지 주거주지 증명서류 제출 요구
최근 감세대상인 뉴욕시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에게 담당기관의 실수로 재산세 감면 혜택 중단을 통보하는 편지가 발송되고 있어 재확인이 요구된다.
이 편지는 뉴욕시 재정국이 보낸 것으로 "새 콘도·코압 재산세 감면법안에 따라 실제로 주택 소유주가 살고 있는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에만 혜택이 주어지나 우리 기록에 이 주택은 당신의 주거주지가 아니므로 더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는 새 재산세 감면안에 따라 담담부서인 재정국이 유자격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롯된다.
뉴욕주가 1997년 이래 모든 뉴욕시 콘도와 코압 소유주들에게 제공해온 17.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6월말로 종료된 후 주의회는 연장한 통과를 놓고 결정을 미뤄오다 올 1월28일 수정된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새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그 동안 모든 콘도와 코압들에 주던 감세 혜택을 주거주지 (primary residence)에만 적용시키고 별장 등 임시로 거주하는 부거주지(secondary residence)는 제외시키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주지 소유주들에게도 재정국의 통보 서한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퀸즈북동부코압·콘도위원회의 워렌 쉬레이버 위원장에 따르면 그가 소유한 코압의 200세대 중 최근 45세대가 재정국 서한을 받았고 이 중 35세대는 20~40년 동안 실제 살고 있는 감세 수혜자들이다. 재정국측은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뉴욕시 코압과 콘도 소유주 36만명 중 주 거주지로 23만명을 걸러내고 나머지 13만명에게 더 이상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거주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과 문서를 4월1일까지 서한에 적혀있는 뉴저지주 메이플우드 주소로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약 1,000달러를 재산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통과된 새 콘도·코압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가가 5만 달러 이하인 세대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17.5%의 감세율을 올해 소급 적용받고, 2014년에는 26.5%, 2015년에는 28%의 감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가치가 6만 달러 이상인 세대는 3년간 17.5%의 고정 재산세율로 감면 받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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