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세금보고
▶ 경비내역 증명서류 꼼꼼히 챙기면 큰 혜택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등 정해진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self-employed)는 2012년 회계연도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때 자영업자는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않고 불규칙한 소득에 본인이 직접 경비를 처리하므로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경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1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용주로부터 각종 세금을 제외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세금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은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큰 세금이 목돈으로 나갈 수 있다.
다음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다.
■ 자택 근무시 홈오피스 세금 공제: 자택을 오피스로 사용한 경우 홈오피스 세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세, 유틸리티, 보험 등 오피스로 이용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8829양식을 이용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무실은 반드시 납세자 소유여야 하고 업무용으로만 이용됐어야 한다.
■ 교통비 공제: 확실한 증명 서류만 뒷받침된다면 업무와 관련해 사용된 각종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하게 곳으로의 출퇴근 비용이 아닌 임시로 방문하는 곳에 대한 교통비가 이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비 공제: 감가상각 세금 공제는 업무와 관련된 기기나 자재를 구매하거나 수리했다면 관련 경비를 감가상각비로 묶어 세금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의료보험 공제: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자영업자를 위한 의료보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 개인 서비스 경비: 업무와 관련해 각종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600달러 이상 지불한 경우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099-MISC 양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발행기간은 1월31일이었지만 페널티를 물더라도 발행해야 연방 국세청의 회계 감사로부터 안전하다.
■세금 보고에 든 비용: 세금 보고를 위해 회계나 법률 서비스를 받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면 전액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보고 항목이 복잡한 자영업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강성화 회계사는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현금으로 주고 이에 대한 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금 보고 시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확실한 증명 자료를 갖추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A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