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보험료 낮추려 ‘주소 위장’ 들통
▶ 한인 운전자들 요주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 가입 때 실제 사는 곳과 주소지를 다르게 한 박모(31)씨는 최근 추돌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LA에 온 박씨는 보험료를 연 300~ 400달러 절약할 수 있다는 보험 에이전트의 말에 주소지를 실제 살고 있는 한인타운이 아닌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의 친척집으로 해놓았던 것.
그러나 지난달 한인타운 인근에서 자신의 실수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이를 조사한 보험사가 주소지 위장 기재를 알아낸 뒤 가입정보 허위 제공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것이다. 해당 보험사는 박씨의 보험 가입을 대행한 에이전트도 해고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50대 한인 김모씨는 보험 가입 때 ‘대인보험 보상한도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당 3만달러’를 들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치료비는 8만달러 이상이 나왔고 나머지 금액은 김씨 스스로 배상해야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애초 배상한도를 낮게 잡은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최소 보상한도 상품만 가입하거나 가입 때 주소지를 위장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때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한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주소지 위장 기재는 보험사들이 엄격하게 다루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인 운전자 대다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의무가입 최소한도인 ‘상대 운전자 대인보험 1만5000달러, 차량 탑승객 합계 3만달러, 대차보험 1만달러’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LA와 남가주는 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 배상액이 수만달러까지 치솟는다.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배상액을 청구하고 가해자의 보상한도가 낮을 경우 주택, 급여, 은행예금 등을 차압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자의 주소지 위장 기재와 관련 한 보험 에이전트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주소지의 보험료가 두 배 정도 차이나 한인들이 위장 기재 유혹에 빠진다”며 “교통사고 배상액이 클 경우 보험사는 감사에 착수하며 주소지 위장 기재가 드러나면 보험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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