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10년간‘재량소득’의 10%씩 갚을 때 잔액 탕감안 상정
▶ 학비 이자율 3.4% 고정, 실직땐 금리 적용 중단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 내 수많은 대학 졸업자와 학생들이 학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빚더미를 안고 있는 대졸자들을 위한 획기적 구제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 제37지구의 캐런 배스 의원(민주)은 21일 연방 하원법사위에 ‘2013 학자금 융자 공정법’(Student Loan Fairness Act of 2013)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스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10년간 개인의 ‘재량소득’(discretionary income) 중 10%만을 10년간 빠짐없이 값을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는 모두 탕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량소득’이란 개인의 전체 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에서 다시 기본 생활비(모기지나 렌트, 유틸리티 비용, 보험, 의료비용, 교통비용, 양육 및 식료비용 등)를 뺀 나머지 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은 대졸자들이 최소한의 페이먼트로 학자금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어서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학자금 융자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이자율인 3.4%로 영구 고정하고 ▲직장을 잃을 경우 이자율 적용을 중단하며 ▲기존 민간은행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방 디렉트 론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배스 의원 사무실 측은 밝혔다.
베스 의원 사무실 측은 오는 6월 말까지 이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타의원 사무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스 의원 사무실의 케빈 해리스 법무보좌관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1일 전 이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이 법안은 차세대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법안이며 향후 수주 간 법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비용이 최고 20만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은 물론 UC계열을 비롯한 공립대학들의 등록금도 크게 치솟고 있는데다 불경기로 구직난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학자금 부채를 짊어진 대졸자와 학생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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