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폭력·인신매매 여성 U 비자·T비자 잘 몰라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이민자들이 여전히 U 비자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욕타임스는 성폭력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인신매매 피해를당한 여성 이민자들이 U비자나 T비자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신청자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여성 신청자들은 U비자나 T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유예 신청을 위해 민권단체나변호사 상담을 받았던 상당수의 여성 이민자들은 U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범죄 피해자들이었으며,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고서야 자신들이 특별 구제비자인 U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4살 때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사기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자로 살아왔던 콜롬비아 출신의 앤지 리베라의 경우도 U비자를 알았더라면 추방유예 시행 전에 이미 합법체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다. 리베라는 추방유예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서야 이를 알게됐다.
기아나 출신의 이민자 여성인 J는11살 때 밀입국을 할 당시 밀입국브로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당했으나 T비자를 알지 못해 지금까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J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특별구제 비자인 T비자 신청 자격이 있다.지난 2009년 첫 도입된 U비자는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09년 6,800여명이었던U비자 신청자는 2012년 2만 4,800명으로 늘었고, 2002년부터 시작된 T비자도 매년 쿼타 1만명을 채우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범죄 피해 이민자들이 U비자와 T 비자를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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