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이민개혁8인 위원회가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으며 4월 초 법안 공개를 앞두고 실무자들의 문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 등 미 언론은 8인 위원회는 사면 대상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가족이민 축소와 초청이민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인 위원회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은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체류 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이후 10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허용되며, 영주권 취득 3년 이후 시민권 신청 기회도부여된다.
가족이민 축소안도 알려진 대로 시민권자 결혼한 자녀와 형제, 자매 부문을 대폭 축소해 취업이민 쿼타를 확대하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은연간 20만명으로 쿼타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부터 부활절 연휴에 돌입하는 상원은 부활절 연휴가 끝나는 4월 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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