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에 과장 광고문구 통관 제재 받을 수도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때 포장에 승인받지 않은 광고 문구가 있는 경우 통관이 거절될 수 있어 수입상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바이어 P사가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하려다 포장에 명기된 과장광고문구가 문제가 돼 수입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자외선 차단이나 주름 개선, 화이트닝 등 화장품에 기능성에 관련된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코트라 측은 "FDA는 화장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에 까다로운 규제를 하는 편인데 특히 기능성이 가미된 화장품은 반드시 FDA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 판매, 광고를 하는데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인증제도, 수입 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트라측에 따르면 FDA 승인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해 수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수입상들은 미연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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