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생각하고 농담했다 "당신 미쳤어"
▶ ‘성적 수치심 언행’ 시각부터 바꿔야
“미스 김 오늘 의상 섹시한데. 오늘 나랑 데이트 어때?”
남성들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농담’, ‘친근감 표시의 별뜻 없는 제스처’ 정도로 생각하는 이같은 언어나 행동들도 경우에 따라 여성들에겐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불쾌한 모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우려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성희롱 가해자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인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 중 이런 상황을 경험한 이들이 상당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까지 번져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30대 A모씨는 최근 한 회식 자리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 1차 식사가 끝난 후 2차 노래방으로 갔을 때 술에 취한 남자 직장상사가 블루스를 추자며 강제로 팔을 잡아끌었다.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따졌지만 직장상사는 “친근감의 표현인데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며 오히려 핀잔만 줬다. A씨는 분했지만 “과민 반응한다”는 주변의 쑥덕거림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한 한인 여성은 “성적인 농담이나 여성의 신체 등을 지칭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국식 남성문화와 일부 한인 여성들의 성희롱에 대한 약한 대처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전문가들은 이성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상대방 동의없이 엉덩이 등 몸을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외설적인 영상물 등도 성추행(성희롱 포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는 듣는 여성이 불편하게 느끼는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짓궂은 코멘트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직장 내 상사가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를 당할 경우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후,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증거(이메일, 편지, 증인)를 모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조언했다. 또한 “고용주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5년 발효된 캘리포니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법(AB1825)에 따라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퍼바이저 혹은 매니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주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인들이 상당수 근무하는 한 회사 간부는 미혼 여성 직원에게 한국식(?) 농담을 건넸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했다. 그는 “여성 직원들이 출산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지나가다 ‘미스 B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신체 구조상 아이를 잘 낳겠다’고 했다가 ‘미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상부에 성추행으로 알리겠다고 하고 나중에 인사팀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인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시각을 좀더 엄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내 아내와 딸에게 용납될 수 있는 남성의 농담과 제스처를 기준으로 삼으면 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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