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에서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 제품을 샀다가는 자칫 옥살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마가렛 친(민주·맨해탄 차이나타운) 뉴욕 시의원은 7일 짝퉁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현재 짝퉁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오고 있지만, 구매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법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다.
친 의원은 “위조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도 짝퉁 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법안 배경을 설명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경찰이 구매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수사 요원들은 지난달 퀸즈 매스페스의 짝퉁 명품 보관창고를 급습해 핸드백, 시계, 선글라스 등 중국에서 밀수입된 1,400개 상자 규모에 달하는 위조 제품을 압수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짝퉁 명품 매매로 인해 뉴욕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금 손실과 관련 업체들의 피해액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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