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기본 노동법규를 모르는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주를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는 근로자 아닌 업주들의 노동법 문의가 전체 상담전화의 20%나 된다면서 한인타운에서 노사분쟁이 잦은 것은 업주들의 노동법규 지식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사분쟁은 법률자문이 상주하는 기업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이고 또 매년 변화하는 노동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부지런한 모범업주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요즘 한인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업주와 종업원간 분쟁은, 그러나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며 의외로 많은 업주들이 문제가 터진 후에야 몰랐다며 당황해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몰라서, 생각이 못미처 방치하면서 분쟁의 빌미를 주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지난달 북가주의 한인운영 식당 두 곳이 노동청 단속에서 40여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적발사안에는 월급제 종업원들이 타임카드 기재를 안 한 것,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 먹고 퇴근한 파트타임 종업원들의 점심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등이 포함되었다. 타임카드는 노동법의 가장 기본 사항 중 하나이지만 업주는 월급제 직원도 기재해야 하는지, 일 끝내고 가면서 밥 먹는 시간도 오버타임인지 몰랐다고 했다.
업주가 노동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분쟁을 겪는 업소 중엔 식당, 마켓, 봉제 등의 영세업체가 상당수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 영업 자체를 포기해야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악의적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종업원도 물론 적지 않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경기에 더해 “사람쓰기마저 겁난다”며 한숨짓는 업주도 늘어나고 있다.
분쟁이 터지지 않도록 평소 종업원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업주의 기본자세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가족처럼 대했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주의 법적 책임은 노동법 준수다. 알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킨 업주가 많다는 것은 각 업계의 노동법 계몽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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