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환경국, 추가 규제법안 추진
▶ 세탁협 “DEC에 의견 피력할 것”
뉴욕주 환경국(DEC)이 드라이클리닝용 퍼크(Perc) 대신 사용하는 대체 솔벤트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 마련에 나서, 한인 세탁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정영훈)는 최근 뉴욕에 있는 전국클리너스협회(NCA)로부터 DEC가
새로운 대체 솔벤트 규정 법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대체 솔벤트 관련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DEC가 사용 규제방안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
새 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자원 배출 규정인 파트 212에 언급정도로만 돼있는 솔벤트 규정을 드라이클리닝 시설 규제 조례인 파트 232로 옮기고, ▲대체 솔벤트 기계 사용시 완전 밀폐시키는 것 외의 추가 규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솔벤트 기계 배출 물질의 제어장치 설치 등이다.
정영훈 회장은 "퍼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대체 솔벤트를 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없던 규정이 또 생기면 벌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부터 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세탁장비전문업체 뉴욕머시너리의 이남구 대표는 "아직 대체 솔벤트를 쓰는 한인 업소는 전체 회원 업소의 10% 이내지만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DEC가 새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솔벤트를 파트 232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체 물질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NCA와 함께 DEC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많은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사안에 있어 현재 대체 솔벤트를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탁용 화학물질인 퍼크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퍼크 사용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DEC는 단독건물이 아닌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세탁소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21일까지 퍼크 장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탁 업주들은 소위 ‘친환경 세탁’이라고 불리는 하이드로카본, 웻클리닝과 같은 대체 솔벤트 세탁기계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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