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환경국, 농도 등 엄격한 규제
▶ NJ세탁협회, 세미나 등 대책 마련 부심
뉴욕머시너리는 지난 13~14일 뉴저지주 어빙턴 소재 본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탁장비 관리법과 인스펙션 대비 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사진제공=뉴욕머시너리>
뉴저지주 환경보호국(DEP)이 3세대 퍼크 장비 사용 세탁 업주들에 대한 인스펙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DEP가 3세대 퍼크 장비를 당초 사용 시한이었던 올 연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한 대신 <본보 2013년 3월23일자 A13면> 퍼크 농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기존의 3세대 퍼크 장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당국은 2010년부터 3세대 이하 퍼크 장비를 4세대로 교체하도록 권장, 세탁 업주들이 주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비용문제 때문에 한인 세탁업소의 30~40%가 여전히 3세대 이하 퍼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채수호)를 비롯한 뉴저지 한인 세탁 업계는 업주들을 상대로 인스펙션 규정과 주의사항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30여년간 세탁 장비를 판매, 관리해온 뉴욕머시너리는 지난 13~14일 양일간 세탁기계 관리 방법과 인스펙션 대비책을 알리는 무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진행한 이남구 뉴욕 머시너리 사장은 "뉴저지주 한인 세탁업소들이 기계 관리법을 알지 못해 퍼크 농도 기준치를 넘겨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1년에 한번 기계 안의 퍼크 찌꺼기를 제거해 퍼크 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매달 기입해야 하는 기계 점검 기록표를 미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아 갑자기 방문한 검사관으로부터 큰 벌금을 받는 사례도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세탁협회 채수호 회장은 "세탁업소들은 세탁 기계의 온도, 기계 상태, 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해 달력 형태의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업소들이 많다"며 "인스펙션이 강화되면 사소한 사항들까지 모두 점검의 대상이 되므로 기록일지는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수시로 기계 안을 살펴보거나 냄새를 맡아 세탁장비에서 화학물질이 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누출 발견시 즉시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7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스펙션 대비 요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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