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17일 상정됐다. 매번 선거 때마다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되었으면서도 지난 몇 년 제대로 의회 문턱에 이르지 조차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났던 이민개혁이 새 의회에선 상당히 희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법안 추진에 나선 8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갈수록 양극화로 치닫는 워싱턴 정계에서 ‘기적적으로’ 합의해낸 초당적 플랜이다. 보수 강경파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의회의 기류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부시 대통령 시절 두 차례나 개혁안 실패의 요인이 되었던 1,100만 명 기존 불법체류자의 신분합법화 정책에 대해 이번엔 민주당 주도의 상원뿐 아니라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도 불가피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불체자 구제를 양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면 2013년은 ‘역사적’인 이민개혁 입법화의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까지는 10년, 시민권까지는 13년이란 기간이 너무 멀긴 하지만 상원개혁안은 불체자 구제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놓았다. 그때까지는 ‘등록된 임시 이민자(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s)’라는 합법신분으로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드림법안 해당자들에겐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수혜 연령제한을 없애는 등 규정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국경강화에서 취업이민 대폭 확대에 이르기까지 이민제도의 전면개편을 담은 개혁안에는 각 이해그룹에 따라 수용하기 힘든 내용도 적지 않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우려하는 비자 변경사항도 그중 하나다. 취업비자를 확대하면서 형제자매 초청부문을 폐지해 가족이민 문호를 축소하고 있다. 취업비자 확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족이민과 맞바꿀 필요는 없다. 2006년 상원안은 큰 반대 없이 가족과 취업이민 모두를 늘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년 법안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상원은 오늘 법사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개혁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개혁안에는 많은 손질이 가해질 것이다. 개혁안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한편 보다 친이민적 개선을 위해 우리의 보이스를 모아 전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