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전 가족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 관련 사기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 LA타임스에 600만달러 가까운 투자액을 날리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중국인들의 사기피해가 보도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투자이민은 중국인에 이어 한국인 신청이 많은 이민 문호이며 지난해와 금년 초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한인관련 투자이민사기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투자이민 EB-5는 합법체류신분만을 허용하는 투자비자(E-2)와 달리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가 성립될 경우 본인은 물론 직계 전 가족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1992년 도입된 이후 총 68억달러 투자로 5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약 3만명이 이민비자를 받았고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다.
미국실정 어두운 외국인을 노리는 투자이민 사기 피해는 당국의 강력대책이 촉구되는 정도에 달하고 있으나 관련사기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심의중인 새 이민개혁안이 ‘경제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투자’ 문호를 활짝 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연 1만개인 EB-5 비자를 3배로 확대하는 한펀 50만달러 투자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리저널센터’ 부분을 실험프로에서 영구프로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별도로 ‘창업투자비자(Startup Visa)’도 신설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그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거액의 돈을 노리는 투자이민 사기는 변호사와 개발업자 등 전문직과 화려한 투자설명회를 앞세워 그럴듯한 외양으로 눈속임을 하기도 하고 왜곡선전 후 부실운영으로 무산시키는 경우 등 수법이 다양하지만 현재로선 규제 대책조차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투자이민은 ‘투자’를 전제로 한 영주권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하면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투자자 본인이 투자업체의 합법성과 신뢰도에 대해 철저한 사전확인을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중개자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편법과 불법에 의한 위조서류가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되면 영주권은 고사하고 형사고발과 전 가족 추방도 감수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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