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일원 예년의 5~6배
▶ 한인 종업원 제소 40%
지난 한해동안 노동법 위반문제로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뉴욕, 뉴저지 한인 사업체가 6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소송 가운데 한인 종업원이 한업 사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26일 입수한 연방법원의 2012년 노동법관련 민사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64개의 한인 사업체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 혐의로 종업원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3~4년 전만해도 노동법 문제로 피소된 한인업체가 연간 10~20개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5~6배가 늘어난 것이다.
피소된 한인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 델리, 카페 등을 포함한 요식업소가 모두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퍼마켓이 13건 ▶네일살롱 6건 ▶세탁소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어 ▶커스텀 주얼리업체 3건 ▶스파 3건 ▶자동차 정비소 2건 ▶리커스토어 2건 ▶택시업체 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의 72%(47건)는 종업원 1명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며, 나머지는 2명 이상의 집단 소송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소송 건수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5건은 한인 종업원 1명 이상 포함된 소송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우 대부분 한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은 타인종이었으나 최근 한인 종업원들에 의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이화경 변호사는 이와관련 “(한인 종업원의 고소사례가) 확연히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한인사회에도 종업원의 권리를 찾는 건 정당한 일이라는 분위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법관련 피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팁에 세금부과 등이 고소 내용의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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