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이어 뉴욕주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최저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이앤 사비노 뉴욕주상원의원과 린다 로젠달 뉴욕주하원의원은 28일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이 발표한 담배구입 연령 상향 조정안<본보 4월23일 A2면 보도>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26일 주상·하원에 각각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퀸 시의장은 "담배 구입 연령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에서 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88%가 19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주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1세 이상에게만 담배를 판매하는 첫 번째주가 된다. 현재 앨라배마와 유타, 알라스카주가 담배 구입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퀸 시의장이 상정한 뉴욕시 담배구입 연령 상향 조정 법안은 내달 2일 시의회에서 첫번째 공청회를 갖는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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