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추억을 보호하라, 당신의 이사를 보호하라(Protect your memories, protect your move)” - 지난 달 중순 연방교통부가 새로 펼치기 시작한 캠페인의 주제다.
금년에도 3,5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이사기간은 자녀들의 여름방학인 6~9월이며 따라서 4~5월은 이사의 플랜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때에 맞춰 교통부가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부실 내지 불법 이삿짐 업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부 연방운송안전국(FMCSA)에 접수된 소비자 불평은 3,1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다. 가장 흔한 불평 내용은 트럭에 실린 이삿짐을 볼모로 잡고 과다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와 이삿짐의 파손과 분실, 무면허 업체, 도착시간 지연 등이었다.
사실 보통사람들에게 이사는 가정의 대소사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익사이팅한 설레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심한 계획을 신중히 세우지 않으면, 특히 철저한 사전조사로 이삿짐 업체를 선정한 후 정확하게 문서로 계약해놓지 않으면 이사의 추억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이사보호 캠페인의 첫 단계는 위험신호포착, 다시 말해 부실·불법 업체 판별법이다 : FMCSA에 등록된 이삿짐 업체는 5,800개로 등록 면허와 보험가입 여부 확인은 기본이다. 모든 등록업체는 고객에게 ‘이사할 때 당신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소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에 직접 나와 보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디파짓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인터넷보다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렌탈 트럭이 아닌 회사의 로고가 찍힌 트럭인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난 주말 보도된 이삿짐 업체 횡포(4월27일자 A4면) 한인 피해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듯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삿짐 업체 단속강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기와 횡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교통부 운송안전국의 ProtectYourMove.gov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사를 ‘악몽’ 아닌 ‘익사이팅한 추억’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