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타주에서 불법으로 값싸게 들여온 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의 담뱃세로 인해 타주에서 담배를 밀수해 판매하는 시내 담배 판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반면 현행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보루당 현행 150달러인 벌금을 올해 6월부터는 6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뉴욕시 셰리프국이 지난해 담배 업소 1,105곳을 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86곳이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버지니아주의 담뱃세는 뉴욕시 담뱃세인 5달러85센트의 20분의1수준인 한 갑당 30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해 주 공급처로 알려졌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2일 열린 공청회에서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판매할 경우 시정부 차원에서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3년내 또 다시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압수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시정부는 타주에서 들여온 담배를 판매한 업자에게 6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뉴욕시는 담배 판매 업소 검사 인력을 두 배로 증원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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