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한미 ‘카할라협약’실시
▶ 진공포장 안된 식품 등 개인소포 통관 불허
앞으로 한미간 식품이나 물품 통관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은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물(EMS, 국제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양국간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 협약은 회원국간에 운송되는 항공우편물에 대해 상대국 도착전 통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9.11 사태 이후 국제이동화물의 안전이 강화되면서 미국 주도 하에 추진됐다. 통관 정보는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 및 성명, 품목명, 수량, 가격 등이다.
김치와 같이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식품 등은 미국 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 진공포장 된 식품은 허용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개인이 발송하는 배즙, 양파즙과 같은 기능성 음료나 건강식품 등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유사의약품’으로 분류돼 통관이 불허하다.
김의만 관세사는 “현행법상 배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물품 정보를 미리 미국 관세에 보고하는 ‘인포 시큐리티 파일’ 규정을 갖고 있지만 항공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보내는 소규모 제품들은 엄격한 통관을 거치지 않고 원칙상 들여오지 못하는 식품이나 제품들도 많이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이 정보 교환 협약을 통해 해외 운송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관세청은 이달 초 미국으로부터의 유입량이 늘어난 5개 품목을 선정, 집중 단속을 선언했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우편으로 보낼 경우 장난감, 식품, 의약품, 의류, 젖병이나 기저귀, 유모차와 같은 유아용품들은 통관이 까다로울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완구류 등은 정밀 검사한 후 위해성이 없다고 검증된 후 통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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