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각종 수수료 더하면 5~8배로
▶ 한인 운전자“배보다 배꼽 큰 격”황당
김모씨는 최근 운전하다 빨간색 신호등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았다. 단속경관은 김씨에게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주일 뒤 김씨에게 날아온 벌금 고지서에는 무려 360달러를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다.
기본 벌금은 70달러였지만 법원과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가 부가시킨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최종 부담해야 하는 벌금 총액이 다섯배 넘게 껑충 뛴 것이다. 김씨는 “시간이 급해 신호를 약간 늦게 통과했는데 이렇게 벌금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들어 교통위반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이 교통티켓의 액면 액수보다 최고 5~8배까지 달하는 ‘벌금 폭탄’을 받고 놀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행정처의 벌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호위반의 경우 기본 벌금은 70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360달러에 달하고,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되면 기본 벌금 100달러짜리가 480달러로 5배 가량 늘어난다.
또 빨간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스쿨버스를 앞질러 가면 1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지만 실제 부담하는 벌금액은 680달러까지 치솟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기본 벌금 35달러가 아닌 194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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