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디캡 표시 주차공간엔 얼씬도 말아야
▶ 용도 아닌 곳 장기주차시 토잉될 수도
"주차할 때 주의하세요. 특히 핸디캡 주차장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최근 쿠퍼티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디안자 칼리지에서 수영을 하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잠시 그늘진 장애인 파킹랏에 정차했다가 300달러가 넘는 주차위반 티켓을 끊었다며 한인들의 주차상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씨는 "정말 몰랐어요. 핸디캡 주차공간이 모두 비어있어서 잠시 햇볕을 피하느라 정차했는데..."라며 "주차단속요원에게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정차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유가 필요 없더라. 막무가내로 티켓을 끊더라"고 전했다.
웨스트 산호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이씨보다 더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 김씨는 이씨와 마찬가지로 디안자 칼리지 수영장 앞에 있는 핸디캡 주차장과 학교 스태프 주차장 사이에 있는 길에 잠시 정차했다가 300달러에 가까운 티켓을 끊기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핸디캡 주차공간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기다리느라 1분 정도 길가에 정차해 있는데 주차위반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에스라 정 변호사는 핸디캡 주차는 정차든 주차든 상관없이 일반인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며 주차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의 경우 명백한 주차위반이니 할 말이 없을 것이지만 김씨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다"면서 "아마 주차나 정차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주차를 잘못해서 괜한 벌금을 내는 분들을 많이 봤다"면서 "가능한 주차는 지정된 곳에 합법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적법한 주차가 아닌 경우에는 토잉감이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용도가 아닌 곳에 너무 오래 주차하지는 말라"고 알려줬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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