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된 바코드가 찍힌 한인 운영의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킹사우나’ 쿠폰(입장권)이 시중에 나돌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팰팍 경찰은 ‘킹사우나’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고 위조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킹사우나’는 “킹사우나와 위탁 지정판매인 및 킹사우나 웹사이트 이외에서 구입한 모든 쿠폰은 위조”라며 “이미 구입한 위조쿠폰에 대해 킹사우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20일 발표하고 위조쿠폰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영방 부사장은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해 관할 팰팍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미 사용된 바코드가 찍힌 쿠폰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돼 쿠폰의 바코드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고객들을 입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킹사우나’ 쿠폰은 킹사우나 직원과 위탁 지정판매업소, 킹사우나 웹사이트 등에서 10장 묶음으로 2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 하지만 최근 10장당 180~190달러하는 위조쿠폰이 불법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위조사기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팰팍 거주 한인 김모(42)씨도 이날 본보 뉴저지 총국을 찾아와 “일반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3주전 360달러를 주고 구입한 20장의 쿠폰 가운데 3장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지만 19일부터는 쿠폰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이미 사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입장이 거절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면 폐기했어야 할 쿠폰이 다시 시중으로 흘러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바코드 재사용에 따른 이번 파문의 책임은 킹사우나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위조쿠폰을 판매한 브로커의 인상착의는 30~40대 연령에 신장 175~180센티미터, 짧은 머리카락의 건장한 남성으로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타고 있었다.
파라무스 거주 한인 성모(49)씨도 20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10장에 180달러를 주고 산 쿠폰을 들고 킹사우나를 찾았으나 위조쿠폰이라고 해 입장하지 못했다”며 “평소 250달러보다 싼값에 쿠폰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225달러에 구입한 쿠폰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80달러에 구입한 쿠폰이 문제됐다는 설명이다.
킹사우나 쿠폰에는 위조방지를 위해 앞면에는 일렬번호와 서명도장이, 뒷면에는 바코드 테이프가 붙어있다. 본보가 이날 확보한 위조쿠폰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본과 구별이 매우 힘들었다.
이미 사용된 바코드가 도난당했거나 외부로 불법 유출된 것인지 또는 바코드 일렬번호만 복사해 위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밝혀질 전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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